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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세금·육아·복지 계산기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계산기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 여부를 비교하는 계산기입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입력형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이라서, 재산·부채·자동차·금융재산·근로소득공제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계산 결과만으로 수급 여부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검수 기준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기본재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보건복지부 공개 기준을 바탕으로 반영했습니다. 매년 고시가 바뀌면 데이터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유지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안내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조사내용

기본 내용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계산기는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 여부를 비교하는 계산기입니다.

입력 체크리스트

  • 입력값이 월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이라는 점을 함께 보세요.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니 본문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계산식

  • 선정기준 비교 = 입력 소득인정액과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비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생계급여는 보충급여 원칙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계산 예시

  •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을 넣으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이하 여부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낮아 생계급여 기준 이하로 나오더라도 재산·부양의무자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복지 상담 전 대략적인 기준 충족 여부를 보는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넣어야 하나요?

A.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은 단순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Q. 재산이나 자동차는 이 계산기에 자동 반영되나요?

A. 아니요. 이 계산기는 이미 계산된 소득인정액을 넣어 비교하는 방식이라 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의료급여도 같은 방식으로 보면 되나요?

A. 소득인정액 기준 비교는 가능하지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 별도 심사 요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검수 및 업데이트

최종 검수일
2026-03-23
이력 관리 시작일
2026-03-11
로직 버전
v2026.03.10

이 페이지는 공개 자료와 일반적인 산식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입력 전에 필요한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결과는 실제 지급액·고지 금액·신고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변경 최대 5건
v2026.03.102026-03-23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을 비교하고, 재산·부양의무자 별도 검토 안내를 함께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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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계산기에 검수 및 업데이트 카드와 최근 변경 이력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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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계산기 안내 문구와 검수 기준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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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계산기 입력 체크리스트와 계산 예시 문구를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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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계산기 FAQ와 관련 계산기 링크 구성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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