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계산기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 여부를 비교하는 계산기입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입력형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이라서, 재산·부채·자동차·금융재산·근로소득공제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계산 결과만으로 수급 여부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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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기준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기본재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보건복지부 공개 기준을 바탕으로 반영했습니다. 매년 고시가 바뀌면 데이터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유지합니다.
기본 내용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계산기는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 여부를 비교하는 계산기입니다.
입력 체크리스트
- 입력값이 월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이라는 점을 함께 보세요.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니 본문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계산식
- 선정기준 비교 = 입력 소득인정액과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비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생계급여는 보충급여 원칙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계산 예시
-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을 넣으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이하 여부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낮아 생계급여 기준 이하로 나오더라도 재산·부양의무자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복지 상담 전 대략적인 기준 충족 여부를 보는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넣어야 하나요?
A.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은 단순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Q. 재산이나 자동차는 이 계산기에 자동 반영되나요?
A. 아니요. 이 계산기는 이미 계산된 소득인정액을 넣어 비교하는 방식이라 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의료급여도 같은 방식으로 보면 되나요?
A. 소득인정액 기준 비교는 가능하지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 별도 심사 요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검수 및 업데이트
최종 검수일
2026-03-23
이력 관리 시작일
2026-03-11
로직 버전
v2026.03.10
이 페이지는 공개 자료와 일반적인 산식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입력 전에 필요한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결과는 실제 지급액·고지 금액·신고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변경 최대 5건
v2026.03.102026-03-23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을 비교하고, 재산·부양의무자 별도 검토 안내를 함께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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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계산기에 검수 및 업데이트 카드와 최근 변경 이력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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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계산기 안내 문구와 검수 기준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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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계산기 입력 체크리스트와 계산 예시 문구를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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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계산기 FAQ와 관련 계산기 링크 구성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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