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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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다태아 120일(출산 후 60일 이상)이 부여됩니다.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월 상한 21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또는 120일) 전체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이 경우에도 상한은 월 21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