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회사 유형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예상액과 기업 부담, 고용보험 부담을 함께 계산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기준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중 단태아는 마지막 30일, 다태아는 마지막 45일이 고용보험 급여 대상 기간입니다.
일반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60일 또는 75일 구간에서도 고용보험이 월 상한 22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그 상한을 넘는 통상임금 차액은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 또는 75일 구간을 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 30일 또는 45일 구간을 고용보험이 월 상한 220만원 한도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기본 내용
출산휴가급여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회사 유형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 중 기업 부담과 고용보험 부담을 함께 확인하는 계산기입니다.
입력 체크리스트
- 단태아 90일인지 다태아 120일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 월 통상임금은 휴가 시작 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 일반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기업인지 회사 유형을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상한은 2026년 기준 월 220만원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함께 보세요.
계산식
- 최초 60일 또는 75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30 × 해당 일수
- 고용보험 지원액 = min(월 통상임금, 월 상한 220만원) ÷ 30 × 해당 일수
- 일반기업은 최초 구간의 상한 초과분을 기업이 부담하고, 대규모기업은 최초 구간 전액을 기업이 부담합니다.
- 마지막 30일 또는 45일은 고용보험이 월 상한 220만원 한도에서 부담합니다.
계산 예시
- 월 통상임금 250만원으로 단태아를 선택하면, 일반기업은 최초 60일 중 220만원 상한 초과분을 기업 부담으로 따로 보여줍니다.
- 같은 금액이어도 대규모기업을 선택하면 최초 60일 전체를 기업 부담으로 계산합니다.
- 다태아를 선택하면 최초 구간 75일, 고용보험 구간 45일로 바뀐 결과를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일반기업은 최초 구간에서 고용보험이 월 상한 22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초과분을 기업이 부담합니다. 대규모기업은 최초 구간 전체를 기업이 부담하고, 마지막 구간만 고용보험이 부담합니다.
A. 아니요. 고용보험 급여는 2026년 기준 월 상한 220만원까지 반영합니다. 이를 넘는 부분은 일반기업의 최초 구간에서만 기업 부담 초과분으로 따로 봅니다.
A. 다태아는 법정 휴가 기간이 120일이고, 고용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마지막 구간도 45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공식 근거 및 최근 안내
검수 및 업데이트
이 페이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월 통상임금과 회사 유형을 기준으로 나눠 보는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2026년 상한 220만원과 일반기업·대규모기업의 부담 주체 차이를 함께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