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보조도구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바탕으로 예상 소득인정액을 추정해 보는 보조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추정용입니다
실제 행정 심사에 쓰이는 소득인정액은 공적자료, 재산 구분, 자동차 예외, 금융재산 공제, 부양의무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조도구는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바탕으로 예상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예상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특히 기본재산액과 부채는 주거용재산·일반재산 합계에 먼저 차감한 뒤 안분하는 간이 방식이므로, 실제 조사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검수 기준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기본재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보건복지부 공개 기준을 바탕으로 반영했습니다. 매년 고시가 바뀌면 데이터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유지합니다.
기본 내용
소득인정액 보조도구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바탕으로 예상 소득인정액을 추정해 보는 복지 보조도구입니다.
입력 체크리스트
- 월급 총액이 아니라 이미 정리한 월 소득평가액을 입력하세요.
-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다르므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중 맞는 구간을 먼저 선택하세요.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는 실제 조사표 기준과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계산식
- 예상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차감 후 주거용재산 × 환산율 + 차감 후 일반재산 × 환산율 + 금융재산 × 환산율 + 자동차 환산액
- 이 도구는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주거용재산·일반재산 합계에 먼저 차감한 뒤 입력 비중에 따라 안분하는 간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계산 예시
- 가구원 수와 지역, 월 소득평가액을 넣고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재산 환산액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 기준을 선택하면 금융재산과 자동차도 함께 넣어 예상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계산이 끝나면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계산기로 이어서 이동해 급여별 기준 이하 여부를 다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실제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도구는 그중 재산 환산액을 추정해 합산하는 흐름에 맞춰져 있습니다.
A. 네. 다만 이 도구는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 합계에서 먼저 차감한 뒤 비중에 따라 나누는 간이 방식이므로 실제 조사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A. 아니요. 자동차는 참고 처리 방식만 선택할 수 있고, 부양의무자·예외 차량·금융재산 공제 같은 세부 판정은 실제 행정 심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수 및 업데이트
이 페이지는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조사내용, 기준 중위소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예상 소득인정액을 추정하는 참고용 보조도구입니다. 실제 수급 판단은 재산 구분, 자동차 예외, 금융재산 공제, 부양의무자 기준, 지자체 심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