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육아휴직 12개월간의 급여를 계산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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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와 6+6 제도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가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월 상한 최대 450만원)를 지급합니다.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으로 유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