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산기
2026년 기준

임산부 단축근무 기간 계산기

출산예정일을 입력하면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과 태아검진휴가 일정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36주에서 32주로 개정)

12주 이내는 임신 후 84일까지(12주 0일)를 의미하며, 32주 이후는 임신 후 218일 이후(31주 1일~)를 의미합니다. 12주 이내에 사용했더라도 32주 이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단축으로 인한 임금 삭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간외 근로(연장·야간·휴일)를 시킬 수 없습니다.

출산 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이 보장됩니다.

태아검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검진을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태아검진휴가는 1회당 4시간(반차)이 부여되며,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검진 주기는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29~36주까지 2주마다 1회, 37주 이후 매주 1회입니다.

사업주가 태아검진휴가를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