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단축근무 기간 계산기
출산예정일을 입력하면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과 태아검진휴가 일정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36주에서 32주로 개정)
12주 이내는 임신 후 84일까지(12주 0일)를 의미하며, 32주 이후는 임신 후 218일 이후(31주 1일~)를 의미합니다. 12주 이내에 사용했더라도 32주 이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단축으로 인한 임금 삭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간외 근로(연장·야간·휴일)를 시킬 수 없습니다.
출산 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이 보장됩니다.
태아검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검진을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태아검진휴가는 1회당 4시간(반차)이 부여되며,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검진 주기는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29~36주까지 2주마다 1회, 37주 이후 매주 1회입니다.
사업주가 태아검진휴가를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본 내용
임산부 단축근무 기간 계산기는 단축근무 기간과 급여 변화를 함께 확인하는 계산기입니다.
입력 체크리스트
- 단축 전과 단축 후 근로시간을 실제 계획대로 입력하세요.
- 지원금 대상 여부와 상한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 신청 가능 기간과 제출 일정도 함께 점검하세요.
계산식
- 단축근무 후 급여는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환산합니다.
- 지원금은 인정 시간과 상한 기준에 맞춰 별도로 계산합니다.
- 실수령 비교는 단축 후 급여와 지원금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산 예시
- 근로시간을 줄인 시나리오를 넣어 월 급여 변화를 확인합니다.
- 지원금 포함 전후 금액을 비교합니다.
- 다른 단축 비율을 넣어 계획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단축 전후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기본 급여가 먼저 줄고, 제도에 따라 지원금이 일부 보전되는 구조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차이를 한 번에 비교하도록 만든 페이지입니다.
A. 인정 시간과 상한 기준을 함께 봐야 해서 단축 폭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축 전·후 시간을 직접 넣어 예상 급여와 지원금을 같이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A. 적용 시기와 제도 목적, 급여 보전 구조가 다릅니다. 임산부 단축근무는 보호 목적이 강하고, 육아기 단축근무는 급여 지원과 사용 기간 규정이 별도로 붙습니다.
공식 근거 및 최근 안내
검수 및 업데이트
이 페이지는 공개 자료와 일반적인 산식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입력 전에 필요한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결과는 실제 지급액·고지 금액·신고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