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산기
2026년 기준

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기준으로 현재 연차일수와 앞으로의 가산 연차 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3년 이상 근속 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최대 25일).

가산 연차 일정: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9년차 19일, 11년차 20일 ... 최대 21년차 이상 25일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한 사업장에서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