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계산기(부가세)
부가세 과세 대상 상가·사무실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 공급가액과 예상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공식 기준
정기예금 이자율 3.1%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 1,000분의 31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상가·사무실 등 부가세 과세 대상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보증금 공급가액 계산용입니다.
원
원
원
일
적용 이자율 / 부가세율
3.1% / 10%
기본 내용
간주임대료 계산기(부가세)는 상가·사무실 등 부가세 과세 대상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보증금 공급가액과 예상 부가세를 간이 계산하는 페이지입니다.
- 주택임대소득용 간주임대료와 달리, 이 페이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부동산임대용역 계산용입니다.
- 정기예금 이자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 1,000분의 31을 반영해 3.1%로 계산합니다.
- 전대 등으로 직접 지급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충당한 보증금은 받은 보증금에서 차감해 조정 보증금을 계산합니다.
- 예상 부가세는 계산된 간주임대료 공급가액의 10%로 봅니다.
이용 가이드
- 먼저 받은 임대보증금을 입력하고, 전대차 등으로 직접 지급한 보증금이 있으면 함께 차감해 보세요.
- 보증금 일부를 월세나 임대료로 충당한 경우에는 임대료로 충당한 보증금까지 넣어 조정 보증금을 확인하세요.
- 반기 신고라면 과세대상기간 일수를 181일 또는 184일 등 실제 신고 기간에 맞게 조정하세요.
- 주택임대소득 간주임대료와 과세 루트가 다르므로, 주택 임대라면 소득세용 계산기를 같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입력 체크리스트
- 입력한 보증금이 부가세 과세 대상 임대용역의 받은 보증금인지 확인하세요.
- 전대차 구조라면 임차 시 지급한 보증금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점검하세요.
- 임대료로 대체된 보증금이 있으면 조정 보증금 계산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 과세대상기간 일수가 반기 신고 기준과 맞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 받은 임대보증금 5억원, 지급한 보증금 1억원, 임대료로 충당한 보증금 2천만원, 181일을 입력하면 조정 보증금 기준 공급가액과 예상 부가세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직접 임대라면 지급한 보증금을 0원으로 두고 계산하면 됩니다.
- 주택 임대 보증금 과세 여부를 보려면 소득세용 간주임대료 계산기와 별도로 비교해 보세요.
계산식
- 조정 보증금 = 받은 임대보증금 - 임차 시 지급한 보증금 - 임대료로 충당한 보증금
-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 조정 보증금 × 3.1% × (과세대상기간 일수 ÷ 365)
- 예상 부가세 =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 10%
자주 묻는 질문
Q. 3.1%는 어디서 확인한 값인가요?
A.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 정기예금 이자율을 1,000분의 31로 정하고 있어, 이를 3.1%로 반영했습니다. 페이지 상단 공식 링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주택 전세보증금도 이 계산기로 보면 되나요?
A. 아니요. 이 페이지는 상가·사무실 등 부가세 과세 대상 임대용역 기준입니다. 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소득세용 계산기에서 따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Q. 계산된 공급가액이 바로 신고 금액과 같나요?
A. 간이 계산이므로 과세·면세 겸영 안분, 특례 적용, 신고기간 일수 같은 실제 신고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수 및 업데이트
최종 검수일
2026-04-06
이력 시작일
2026-04-06
로직 버전
v2026.04.2
간주임대료 계산기(부가세) 페이지는 부가세 과세 대상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보증금 공급가액 계산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2026년 4월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정기예금 이자율 3.1%를 함께 반영했습니다.
최근 변경 최대 5건
v2026.04.22026-04-06
간주임대료 계산기를 소득세용과 부가세용으로 분리하고, 부가세 페이지에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가액 계산과 정기예금 이자율 3.1%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함께 보는 세금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