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과 지급 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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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계산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기준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입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직,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등은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