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연간 상여금·연차수당, 근속기간으로 예상 퇴직금과 평균임금 산정 과정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확인에 활용하세요.
목표인센티브 평균임금 산입 판례 주의사항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선고한 2021다248299 퇴직금 사건에서, 취업규칙상 지급기준에 따라 사업부문 성과 등을 평가해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도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EVA)를 재원으로 지급한 성과 인센티브는 달리 판단되었습니다. 인센티브 명칭만으로 포함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지급규정, 산식, 정기성, 지급의무, 근로제공과의 관련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총액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에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을 더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총액을 퇴직 전 3개월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계속근로기간 비율을 곱합니다.
상여금, 인센티브, 목표달성급은 지급 근거와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정산 전에는 임금대장과 회사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본 내용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고정급, 초과수당, 연간 상여금, 연간 연차수당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과 평균임금 산정 과정을 확인하는 계산기입니다.
입력 체크리스트
- 입사일과 퇴직일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기준으로 보는 흐름을 확인하세요.
- 퇴직 전 3개월의 월 평균 고정급(고정수당 포함)과 월 평균 초과수당을 확인하세요.
- 최근 1년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각각 확인하세요.
- 중간정산이나 제외 기간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 목표인센티브나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회사 규정과 판례 기준을 함께 보세요.
계산식
- 월 평균 급여 합계 = 3개월 평균 고정급(고정수당 포함) + 3개월 평균 초과수당
- 3개월 임금 합계 = 월 평균 급여 합계 × 3
- 평균임금 산정 총액 = 3개월 임금 합계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1일 평균임금 = 평균임금 산정 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
- 1년 미만 근속 등 예외 조건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
- 입사일과 퇴직일을 넣어 총 근속일수를 계산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평균 고정급과 초과수당을 입력해 3개월 임금 합계를 계산합니다.
-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어 평균임금 산정 총액과 1일 평균임금을 확인합니다.
- 최종 퇴직금과 산정식을 함께 보며 임금 항목 누락 여부를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퇴직일로 근속일수를 먼저 확인한 뒤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A. 아니요. 중간정산 구간은 별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어 전체 근속기간을 하나로 보지 말고 구간별로 나눠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A.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만 반영하기 위해 연간 총액의 3개월분을 가산하는 흐름으로 계산합니다.
A. 2026년 1월 29일 대법원 2021다248299 판결은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는 다르게 판단되었으므로 지급규정과 산식, 정기성, 지급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및 최근 안내
검수 및 업데이트
이 페이지는 공개 자료와 일반적인 산식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입력 전에 필요한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결과는 실제 지급액·고지 금액·신고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