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산기
2026년 기준

평균임금 계산기

퇴직 전 3개월간 급여와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월별 일수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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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개월간 급여뿐 아니라, 최근 1년간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 휴업수당, 산업재해 보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되며,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3개월의 총 일수는 해당 월의 실제 일수(28~31일)를 합산하며, 월에 따라 89~92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