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기
퇴직 전 3개월간 급여와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월별 일수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최근 판결 메모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삼성전자 퇴직금 사건에서 목표 인센티브(TI)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제외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성과급이나 목표 인센티브 비중이 큰 회사라면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에서 해당 항목 포함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법원 2021다248299 보도자료 보기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개월간 급여뿐 아니라, 최근 1년간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 휴업수당, 산업재해 보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되며,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3개월의 총 일수는 해당 월의 실제 일수(28~31일)를 합산하며, 월에 따라 89~92일이 됩니다.
기본 내용
평균임금 계산기는 최근 3개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참고하는 계산기입니다.
입력 체크리스트
- 최근 3개월 지급액과 기간 일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 정기상여와 연차수당 포함 여부를 실제 기준에 맞춰 점검하세요.
- 퇴직금이나 보상 산정 목적에 맞는 기간인지 확인하세요.
계산식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은 법정 기준과 회사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일부 보상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계산 예시
- 최근 3개월 지급액을 입력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포함 항목을 조정해 평균임금 변화를 비교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의 입력값과 연결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지급 성격과 산정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나 최근 판례상 평균임금 산입 쟁점이 있는 인센티브라면 항목별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A. 그럴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지급액 안에 제외 기간이 있거나 포함해야 할 항목이 빠지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니 입력 기간과 항목을 먼저 점검하세요.
A. 보통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목적에 따라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공식 근거 및 최근 안내
검수 및 업데이트
이 페이지는 공개 자료와 일반적인 산식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입력 전에 필요한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결과는 실제 지급액·고지 금액·신고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