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 조건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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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정규직, 아르바이트 포함)에게 적용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 일 8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10,320 × 8 = 82,56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