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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국세청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증여세 기본세율,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 신고세액공제, 세대생략 30%·40% 할증을 반영한 calculation.kr 계산기입니다.

40% 할증은 미성년 수증자에게 20억원을 초과해 증여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세요.

기본 내용

증여세 계산기는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 세대생략 할증,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해 기본 증여세를 간이 계산하는 공개 페이지입니다.

  • 배우자, 성인 자녀, 미성년 자녀, 부모, 기타 친족별 기본공제를 구분합니다.
  • 세대생략은 30%와 미성년자 20억원 초과 40% 할증을 나눠 반영합니다.
  • 비상장주식 평가, 채무 인수, 연부연납, 물납, 특례 신고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용 가이드

  • 증여 금액과 관계를 먼저 선택해 기본공제부터 맞추세요.
  • 직계비속 세대생략인 경우에만 30% 또는 40% 할증을 직접 선택하세요.
  • 실제 신고 전에는 10년 합산 증여재산과 특수재산 평가 여부를 꼭 다시 점검하세요.

입력 체크리스트

  • 기본공제 관계를 정확히 선택했는지 확인하세요.
  • 최근 10년 내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미성년자 20억원 초과 증여처럼 40% 할증 대상인지 점검하세요.

계산 예시

  • 성인 자녀에게 3억원을 증여하면 5천만원 공제를 뺀 뒤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 세대생략 30%를 선택하면 산출세액 이후 할증세액이 추가됩니다.
  • 미성년자에게 20억원 초과 증여라면 40% 할증을 써야 합니다.

계산식

  •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기본공제 - 직접 입력한 추가 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구간세율 - 누진공제
  • 최종세액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 - 신고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세대생략 할증은 언제 적용하나요?

A. 주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처럼 직계비속에게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적용합니다.

Q. 40% 할증은 모든 미성년 증여에 적용되나요?

A. 아니요. 미성년자에게 20억원을 초과해 증여하는 경우에만 40%를 씁니다.

Q. 신고세액공제를 끄면 어떻게 보나요?

A.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제를 보수적으로 보려는 경우 미적용 상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검수 및 업데이트

최종 검수일
2026-03-17
이력 시작일
2026-03-16
로직 버전
v2026.03.5

증여세 계산기 페이지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 로직과 안내 문구를 함께 점검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입력 전에 필요한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변경이 생기면 검수일과 반영 내용을 함께 기록합니다.

최근 변경 최대 5건
v2026.03.52026-03-17
증여세 계산기를 정식 공개하고 홈, 내부 링크, 사이트맵에 반영했습니다.
v2026.03.42026-03-17
증여세 계산기에 기본 내용, 이용 가이드, 입력 체크리스트, 예시, 계산식, FAQ, 업데이트, 관련 계산기 링크를 추가했습니다.
v2026.03.32026-03-16
증여세 계산기의 세율, 공제, 적용 요건을 다시 점검하고 로직을 보정했습니다.
v2026.03.22026-03-16
증여세 계산기 계산 로직을 calculation.kr 공통 세금 모듈로 이식했습니다.
v2026.03.12026-03-16
증여세 계산기 공개 페이지를 calculation.kr에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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