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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세금·육아·복지 계산기

간주임대료 계산기(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기준으로 3주택 이상, 보증금 3억원 초과 여부와 정기예금 이자율 3.1%를 반영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공식 기준

정기예금 이자율 3.1%는 국세청이 공개한 주택임대소득 공식 안내값을 반영했습니다. 2026년 4월 현재 확인 가능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안내 링크를 함께 두어 근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과세 개요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적용 정기예금 이자율
3.1%

기본 내용

간주임대료 계산기(소득세)는 주택임대소득 기준으로 3주택 이상,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요건을 충족할 때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간이 계산하는 페이지입니다.

  •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 과세대상 보증금은 보증금 합계에서 3억원을 뺀 뒤 60%를 곱해 계산합니다.
  • 정기예금 이자율은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안내에 공개된 3.1%를 기본값으로 사용합니다.
  • 장부신고는 해당 임대사업 관련 금융수익을 차감하고, 추계신고는 차감 없이 계산합니다.

이용 가이드

  • 먼저 보증금 합계와 소형주택 제외 후 주택 수를 입력해 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세요.
  • 주택 수 3채 이상과 보증금 3억원 초과를 함께 만족하지 않으면 간주임대료는 0원으로 계산됩니다.
  • 장부신고라면 해당 임대사업 부분의 이자·배당 등 금융수익을 함께 입력해 최종 간주임대료를 확인하세요.
  • 실제 신고 전에는 주택 수 산정, 소형주택 제외 특례, 금융수익 귀속 범위를 다시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력 체크리스트

  • 입력한 보증금이 부부합산 주택임대 보증금 총액인지 확인하세요.
  • 주택 수는 소형주택 제외 후 3주택 이상인지 점검하세요.
  • 장부신고라면 차감 가능한 금융수익인지, 추계신고라면 차감 없이 보는 게 맞는지 확인하세요.
  • 국세청 안내에 나온 정기예금 이자율 3.1% 적용 시기와 실제 신고 시점 안내를 같이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 보증금 8억원, 주택 수 3채, 임대일수 365일이면 3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 같은 조건에서 장부신고 금융수익 300만원을 넣으면 계산된 간주임대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해 보여줍니다.
  • 주택 수를 2채로 바꾸면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간주임대료가 0원으로 계산됩니다.

계산식

  • 과세대상 보증금 = 보증금 합계 - 3억원
  • 간주임대료 계산액 = 과세대상 보증금 × 60% × 3.1% × (임대일수 ÷ 365)
  • 장부신고 최종값 = 간주임대료 계산액 - 해당 임대사업 금융수익

자주 묻는 질문

Q. 3.1%는 어디서 확인한 값인가요?

A.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과세 개요 페이지에 공개된 정기예금 이자율 3.1%를 기준으로 반영했습니다. 페이지 상단의 공식 링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이 3억원을 넘으면 모두 과세되나요?

A. 아니요. 보증금 3억원 초과와 함께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요건을 같이 충족해야 합니다.

Q. 상가나 사무실 보증금도 이 계산기로 보면 되나요?

A. 아니요. 이 페이지는 주택임대소득용입니다. 상가·사무실 등 부가세 과세 임대용역은 간주임대료 계산기(부가세)에서 따로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검수 및 업데이트

최종 검수일
2026-04-06
이력 시작일
2026-04-06
로직 버전
v2026.04.2

간주임대료 계산기(소득세) 페이지는 주택임대소득의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요건과 국세청 안내 기준 정기예금 이자율 3.1%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2026년 4월 현재 공개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같이 확인해 반영했습니다.

최근 변경 최대 5건
v2026.04.22026-04-06
간주임대료 계산기를 소득세용과 부가세용으로 분리하고, 소득세 페이지에는 주택임대소득 3주택 이상·보증금 3억원 초과·정기예금 이자율 3.1%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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